top of page

​가업상속 컨설팅

법인전환 컨설팅
 
개인기업 중 매출액이 일정규모(도소매업:20억, 제조업:10억,서비스업:5억)가 넘어가는 성실사업자나 기술보증기금등의 정책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전환은 요건의 검토 후 절차를 정밀하게 실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해택을 보지 못하게 되어 개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상 해택(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등록세 감면 등)을 볼 수 있는 법인전환 요건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요건 검토 후 법인 전환 방법(세감면포괄양수도, 세감면현물출자, 세감면중소기업통합)에 따라 정확한 절차로서 실행하여야 합니다.
​
법인전환은 세율상의 해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사업주들의 책임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과 다르게  회사의 자금을 사외유출 할 수 없고.  통장 입출금 내역을 맞춰야 하는 등 개인사업의 비해서 투명한 장부작성이 요구 됩니다.
​
따라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종합적인 것을 판단하여 법인전환 전문 컨설턴트에게 진행하여야 하며 제이피세무회계는 법인전환 전문 컨설턴트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할 것 입니다.

​가업상속 컨설팅
​
가업상속을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속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10%~50%의 누진세율 구조로서 국가에서는 부의 이전을 방지 위하여 높은 세율로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로서는 세금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특히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는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운영이 어려워 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
따라서 상속에 관한 문제는 미리 준비하시고 대비하시어야 합니다.
 
가업상속 컨설팅
​
1. 가업상속 요건 검토
​
2. 법인전환 후 주식 상속
​
3.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 방안 검토
​
4. 금융상품을 통한 상속 증여세 재원 마련
​
이외에도 제이피 세무회계에서는 고객에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할 것 입니다. ​

상호 : 제이피세무회계  /  대표자 : 조해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두산더랜드파크 C동 412호 (07788)

전화 : 02 - 6228 - 8306  / 팩스 : 02 -6989 -8308 /  E-mail : jptax000@jnptax.co.kr

사업자등록번호 : 883-21-00375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