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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컨설팅
개인기업 중 매출액이 일정규모(도소매업:20억, 제조업:10억,서비스업:5억)가 넘어가는 성실사업자나 기술보증기금등의 정책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은 요건의 검토 후 절차를 정밀하게 실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해택을 보지 못하게 되어 개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상 해택(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등록세 감면 등)을 볼 수 있는 법인전환 요건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요건 검토 후 법인 전환 방법(세감면포괄양수도, 세감면현물출자, 세감면중소기업통합)에 따라 정확한 절차로서 실행하여야 합니다.
법인전환은 세율상의 해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사업주들의 책임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과 다르게 회사의 자금을 사외유출 할 수 없고. 통장 입출금 내역을 맞춰야 하는 등 개인사업의 비해서 투명한 장부작성이 요구 됩니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종합적인 것을 판단하여 법인전환 전문 컨설턴트에게 진행하여야 하며 조앤파트너스 세무회계는 법인전환 전문 컨설턴트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할 것 입니다.
가업상속 컨설팅
가업상속을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속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10%~50%의 누진세율 구조로서 국가에서는 부의 이전을 방지 위하여 높은 세율로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로서는 세금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특히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는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운영이 어려워 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에 관한 문제는 미리 준비하시고 대비하시어야 합니다.
가업상속 컨설팅
1. 가업상속 요건 검토
2. 법인전환 후 주식 상속
3.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 방안 검토
4. 금융상품을 통한 상속 증여세 재원 마련
이외에도 조앤파트너스 세무회계에서는 고객에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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