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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조해영 세무사

부가세 신고 안내




1월은 부가세신고의 달 입니다. 신고기한을 잘 확인하시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피세무회계는 신고대리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리를 원하시는 사업자는 1월 20일까지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부가가치시 신고,납부 기한 : 2022년 1월 25일

* 부가가치세 신고대상기간

개인사업자 : 2021년 7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 :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예정고지법인사업자 :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 신고는 증빙과 실제 신고금액을 잘 비교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수집되어 있는 증빙자료와 신고금액이 다를경우 작게는 소명요청에서 크게는 세무조사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료

국세청비교자료

과세(세금계산서발급분)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면세매출

전자계산서 + 종이계산서

전자계산서합계표

과세(신용카드발급분)

VAN사매출조회자료

신용카드매출조회

과세(현금영수증발급분)

VAN사매출조회자료 + 오픈마켓사이트 정산자료 등

현금영수증매출조회

과세(기타매출)

오픈마켓정산자료등

특히 오픈마켓정산자료는 국세청에 비교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과대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하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이피세무회계는 정산사이트의 ID/PW를 받아서 직접 비교분석하여 신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이피 세무회계는 언제나 함께할 사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도움이 필요하신 사업주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 02 6228 8306 메일 : jptax000@jnp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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