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신고 대행
재산세 신고 대행서비스는 재산에 관련된 세금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재산세 관련된 세법은 자주 개정이되고 건별로 조사가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하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이피세무회계는 재산세분야의 다양한 신고 경험이 있으며 최고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 진행 절차
1
상담 및 의뢰/수임여부 결정
상담은 재산세신고대행 서비스의 시작이자 정확한 신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 입니다. 재산의 종류 및 수량을 파악하고 재산의 이전과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의 특수관계여부를 파악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최초 상담 후 의뢰 수임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초 상담관련 수수료는 발생되며 수임시 수임수수료에서 최초상담수수료는 차감됩니다.
2
자산평가 등 실무작업
재산세 신고를 위한 자산평가등 실무작업을 진행합니다. 세법의 예규판례를 검토하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자산을 평가합니다. 또한 자산 성격 및 절세여부에 따라 감정평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재산에 대한 자료 및 신고소명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처분청의 소명에 대비합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제이피세무회계만의 전문적이고 특화된 계좌분석 시스템이 있습니다. 계좌분석은 10년치 상속인 및 피상속인 계좌 분석을 진행합니다. 계좌를 미리 분석하여 소명자료를 갖추고 소명할 수 없는 금액에해서는 신고대상 자산에 포함함으로써 미신고시 발생될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산평가 및 실무작업은 100%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3
1차 초안 미팅
실무작업 후 초안작성하여 미팅합니다. 재산목록 및 정리된 소명자료를 확인합니다. 1차 초안 미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최종신고전 재산목록 및 정리된 소명자료를 확인함으로써 신고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1차 초안 미팅을 통해 신고목록에서 제외 된 재산목록을 확안하며 소명자료 및 사실관계를 최종정리합니다. 또한 예상세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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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미팅 및 결정
최종신고 전 세금을 안내하며 신고 접수 합니다. 사후 관리로써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시 성실히 소명합니다. 제이페세무회계는 신고에 대한 소명까지 마무리 함으로써 신고의 책임을 다합니다. 소명수수료는 최초 수임시 결정된 수임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수수료는 없습니다.